[독자권익위원 칼럼] 클래리티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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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 칼럼] 클래리티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이승현 산군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6-07-30 11:11
  • 신문게재 2026-07-31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이승현(신규사진)
이승현 산군 법률사무소 변호사
필자는 '비트코인 맥시(Bitcoin Maxi)'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Bitcoin Maximalist)'의 줄임말로 비트코인을 강하게 신뢰해 장기보유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필자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고 생각해 금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자본시장의 선택을 받을지, 자본시장의 외면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1859조 원에 달하고 있기에 비트코인은 이미 자본시장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여전히 의문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상화폐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격렬한 대립이 있다는 경제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CLARITY'란 명료성·명확성이란 영어 단어로,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화폐를 '증권'인지, 아니면 '상품'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가르마 하는, 다시 말해 가상화폐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증권'이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이러한 증권의 경우 엄격한 증권법의 규제에 따라야 합니다. 반면 '상품'은 이러한 엄격한 규제 없이 시장의 수요 및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금을 거래함에 있어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금은방에 가서 돌반지를 사기도 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금을 사기도 하고, 은행에서 금 통장을 개설하기도 하고, 금 ETF를 통해서 구매하기도, 심지어는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금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향후 클래리티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화폐에 관한 다양한 거래방법이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을 통해 창조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자본시장 내지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를 배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상화폐를 현대적인 자본시장의 새로운 상품의 하나로 인정해 이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까요.

미국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를 상품화하고,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개발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자 기획하고 있다는 마당에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가상화폐를 배척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가상화폐에 고정해 변동성을 없앤 가상화폐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서클(Circle)'이라는 회사는 'USDC(USD Coin)' 1개를 1달러를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사용된다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높은 환전 수수료를 부담하며 미국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모아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닷컴'에서 직접 결제를 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4명 중 1명가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이용자 계정이 1100만 개가 넘을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관심과 참여도를 보이고 있고(중앙일보 2026년 5월 15일자 기사), 이는 미국(19%)의 참여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한국경제 2025년 2월 12일자 기사). 이러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강국으로서의 면모에 걸맞게 사회의 각종 제도가 뒷받침되어 대한민국이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하는 장밋빛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이승현 산군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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