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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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 단속 실시

  • 승인 2016-11-28 10:40
  • 신문게재 2016-11-28 8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시는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빈 용기의 보조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를 노린 사재기 행위가 우려되고 있는 탓이다.

시는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 한국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사재기가 우려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빈 용기 유통업체 가운데 평소 유통량보다 보관량이 많거나 시설용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앞서 시는 5개 자치구와 더불어 빈 용기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내 438개 업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기존보다 80원이 인상되기 때문에 내년에 환불받으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는 사실도 홍보했다.

정부는 보증금 인상 전·후로 출고된 용기를 구분해 보증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규관 시 환경녹지국장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 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사용을 확대해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효과를 위한 것”이라며 “빈 용기 보증금 인상에 따른 오해로 매점매석하는 일들이 없게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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