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처벌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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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처벌 줄이어

  • 승인 2016-11-29 17:06
  • 신문게재 2016-11-29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법원,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

법조계 “부동산 규제 더욱 강화해야”


세종시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에서는 세종지역 부동산투기사범 등 부동산 관련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매 제한이 걸린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해 부당이득을 남긴 공무원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법은 이달 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세종시 새롬동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 소개를 통해 1000만원을 받고 전매한 혐의다.

이와 함께 세종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의 처벌도 줄을 잇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은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세종시청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12월 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프리미엄 3000만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으로 2015년 12월 23일부터 1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다.

그럼에도 B씨는 올해 4월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한 뒤 이를 매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

이외에도 불법 전매에 가담한 속칭 ‘떳다방’ 업자에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세종시와 부산 등을 돌며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나 알선, 청약통장 매매 등을 일삼던 C씨에 대해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같은 사건이 잇따르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지역 아파트 불법전매 등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전매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단호한 형사처벌과 함께 소속 기관의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입주 등으로 세종시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세종시와 공조해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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