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시기 놓고 갈등… '조직위 빠진 대종상' 파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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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시기 놓고 갈등… '조직위 빠진 대종상' 파행 예고

영화인총연합회 '연내 개최' vs 조직위측 “내년 3월” 팽팽 김구회 위원장 “영화제 비용에 사비7억 쓰고도 해임 당해”

  • 승인 2016-12-06 14:07
  • 신문게재 2016-12-07 13면
정상 개최를 약속한 제53회 대종상영화제(이하 대종상)가 사실상 파행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배우들의 대거 불참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대종상은 올해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화인총연합회)의 주최로 열린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 사이에 영화제 개최 시기를 두고 갈등을 빚어 이번에는 조직위원회 없이 영화제를 치를 예정이다.

영화인총연합회는 연내 개최를, 김구회 조직위원장은 2017년 3월 개최를 주장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상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이 사라진 셈이다.

김 위원장은 “내가 조직위원장에서 해임된 이후, 시상식 준비가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 해봤자 제대로 열릴 수가 없다. 52회가 파행으로 끝났으니 53회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연내 열리지 않으면 집행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12월 개최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번 시상식이 파행으로 끝나면 대종상은 더욱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이후 열리는 54회 영화제부터 조직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종상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52회 대종상영화제를 주관한 김 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해 그가 '대충상'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약정한 지원금을 낼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자꾸 개최 시기를 미루자고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가 보유한 서류를 보면 대종상 측은 지난해 3억 지원금을 받아간 이후, 영화제가 열리기 3일 전인 11월 17일에야 그와 정식 협약을 맺었다.

뿐만 아니다. 예상과 달리 조근우 사업본부장이 협찬금을 조성하지 못해, 김 위원장은 7억 가량에 이르는 사비를 영화제 개최 비용으로 내놓고 대신 임기를 4년 더 보장 받았다.

김 위원장 나름대로는 대종상을 위해 할 도리는 다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올해 6월 영화인총연합회 측에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직위원장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5월이 되자 대종상영화제 집행위원회 쪽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며 협약서보다 이른 시기에 지원금을 달라고 했고, '결정을 생각해보겠다'고 한 사이 일이 진행됐다. 지원금을 주기로 마음을 먹은 후, 함께 협약서까지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임기를 보장해주겠다는 약속과 다른 상황에 김 위원장은 법원에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영화인총연합회가 대종상영화제 본행사를 비롯해 각종 부대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배제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애초에 영화인총연합회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시상식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배우들 참석을 위한 설득 작업도 하고, 협찬도 끌어 오고, 제대로 심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대종상은 외적인 규모가 아니라 내실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못 박았다.

'대리수상 불가 발언'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배우들의 대종상 보이콧 계기가 된 '대리수상 불가 발언'을 사과하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파행의 불씨가 된 조근우 사업본부장의 그 발언은 나와 이야기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 나는 계속 사과를 하자고 했지만 영화인총연합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 이야기했다.

개최 20일 가량을 남겨 둔 대종상영화제가 어떻게 그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바로 서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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