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대학구조개혁평가도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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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대학구조개혁평가도 표류하나?

  • 승인 2016-12-12 18:00
  • 신문게재 2016-12-12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대학구조개혁법도 국회중

2017년 평가 검토에서 2018년 실시로 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도 표류 위기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당초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것으로 점쳐지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정국등과 맞물리면서 2018년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근거법인 ‘대학 구조개혁법’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추진 동력도 잃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2014년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구조개혁 2주기를 2017년에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세월호 참사로 1주기 평가가 지난해로 늦춰지면서 2주기 평가도 2018년 이후로 미뤄졌었다.

이후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이영 차관 등이 올들어 2주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년 평가 실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내년 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의견이다.

실제로 당장 이달에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과 일정은 아직까지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근거가 되는 대학구조개혁법도 여전히 국회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 제정이 무산된 후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이 지난 6월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후 교육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하위 50%에 속한 대학들만 최대 30%까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대 죽이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위등급에 지방대가 대부분 속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대 위주의 큰폭의 정원 감축이 실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2018년 대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근거법률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제대로 추진될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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