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마다 음주 운전 처벌 달라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주차장마다 음주 운전 처벌 달라

  • 승인 2016-12-14 16:13
  • 신문게재 2016-12-14 8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외부 차량 차단기 설치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져

설치됐다면 행정 상 처분 받지 않는 것으로 귀결


#1. 대전에 사는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친구와 소주 한 병 정도 마신 상태라 불안하긴 했다. 주차장이니까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

결국,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2. 지난달 중순 B씨는 대전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친구와 술을 마셨다. 새벽 2시 넘어서야 술자리가 끝났고 B씨는 차량을 다시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옆에서 지켜보던 경비원은 B씨가 혹시나 위험할까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B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 이상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B씨에게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유는 A씨와 B씨가 사는 아파트의 주차장 운영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각종 모임과 회식의 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장소와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음주 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아파트는 불특정 운전자 다수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도록 차단기가 상시 작동한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은 도로로 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역시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 처분은 면할 수 없지만, 도로가 아니므로 행정 처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단기가 설치돼 있더라고 운영을 하지 않거나 차단기가 없는 경우 주차장 역시 도로로 간주한다.

이에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을 함께 부과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상 스스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며 “이동 거리가 짧다거나 시동을 건 채 차에서 잠들었다는 등 사유가 많지만,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3.4.5호선 계획으로 대전 교통 미래 대비한다
  2. 충청권 광역철도망 급물살… 대전·세종·충북 하나로 잇는다
  3. [사이언스칼럼] 아쉬움
  4. [라이즈 현안 점검] 거점 라이즈센터 설립부터 불협화음 우려…"초광역화 촘촘한 구상 절실"
  5. "성심당 대기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해요"
  1. [교단만필] 잊지 못할 작은 천사들의 하모니
  2. 충남 김,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3. [사설] 이삿짐 싸던 해수부, 장관 사임 '날벼락'
  4. 건양어린이집 원아들, 환우를 위한 힐링음악회
  5. 대전웰니스병원, 환자가 직접 기획·참여한 '송년음악회' 연다

헤드라인 뉴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충남형 풀케어`가 만든 출산·육아 친화 생태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충남형 풀케어'가 만든 출산·육아 친화 생태계

충남도가 추진 중인 '힘쎈충남 풀케어' 정책이 지역의 출산·육아 친화 환경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다. 단편적인 복지 지원을 넘어 도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뒷받침하는 전방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의 근무문화 혁신과 결합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정책과 현장이 서로 호응하며 조성한 '출산·육아 친화 생태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다. '힘쎈충남 풀케어'는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해결을 핵심 도정 목표로 삼은 이후 마련한 통합 돌봄 모델이다. 임신·출산·돌봄·교육·주거·근로환경 등 도민의 일생을..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지역구 18명+비례 2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는 적정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9+3' 안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수 증가와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의원정수는 2022년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6+2'로 적용했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제19조에 적용돼 있고, 정수 확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12일 세종시의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명분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수는 2018년 29만 4309명, 2022년..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 푸르게 지키는 일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제22회 금강환경대상에서 환경과 시민안전을 새롭게 접목한 지자체부터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대청호 녹조 제거 신기술을 선보인 공공기관이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신동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명렬 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등 수상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