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는 "일부 군 의원의 의혹 제기 및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마치 음성군체육회가 불법을 행하는 부정한 단체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자료에서 음성군체육회는 "제10회 반기문마라톤대회 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2014. 12.19)’에 따른 협상에 의해 계약체결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음성군을 통해 나라장터에 공고를 의뢰한 결과 1차 공고에서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되었고 2차 공고에서는 2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에 외부 각 분야 전문가들로 대행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능력과 가격점수를 평가해 고득점자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했음에도 ’무책임하게 허위서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대행료 산출 및 지출과 보조금 집행도 음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규정에 따라 실시됐음"을 강조하고 ’대행료 산출기초의 타당성과 심사의 적정성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정면 반박했다.
고춧가루의 과다 구매 논란에 대해서는 "100g용 고춧가루는 사전에 별도 제작을 의뢰해야 하는 점에 따른 것"이라며 "예상 참가인원으로 발주해 구입수량과 지급수량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남은 수량은 해당부서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 후 농산물을 배부했으며, 재차 질의 후 답변서도 받았다"고 공개했다.
체육회는 "이러함에도 선거법 위반, 허위서류 등을 운운하면서 무책임한 의혹제기를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음성군체육회를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악의적인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깊은 우려와 함께 상응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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