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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4월 아산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불상의 차량에 비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인쇄기를 이용해 복사한 다음 발급일자 기재란에 '2024'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5월 9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길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위조한 장애인주차표지를 차량의 앞 유리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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