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지원 필요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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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지원 필요성 재점화

  • 승인 2016-12-21 16:49
  • 신문게재 2016-12-21 9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전국철도 운영기관協 법안 추진, 위헌 소송도 검토

국회 관련법 개정안 발의, 대전도철도 손실액 증가세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수송과 관련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공사마다 무임수송 비용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면서 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에서 무임운송비의 절반가량을 지원받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 미비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1일 대전도시철도공사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전국 철도 운영기관협의회에서 지자체 철도공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 발의를 다시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코레일에만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위헌 소송 제기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인천교통공사는 한술 더 떠 내년 협의회 공동 건의를 통해 최소한 코레일 지원에 준하는 손실금 보전 등의 제도개선 촉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처럼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동시에 전액 무료가 아닌 반값은 부담케 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곳도 있다.

이처럼, 지자체 도시철도공사들이 국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무임수송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서다. 안 그래도 재무구조가 열악한 데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부담이 계속 가중되며 각 공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내년 지자체의 무임수송 인원은 약 4억 255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오는 2021년까지의 5년간 무임수송 인원은 22억 860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비용도 내년 5455억원, 2018년 5747억원, 2019년 6035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무임수송 비용은 3조 352억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만 보더라도 지난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이 180억 58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적 무임수송은 108억 3400만원이다. 개통 첫 해인 2006년 21억 5500만원의 손실액에 견줘 보면 700% 이상 증액된 수준으로, 법적 무임수송은 450%가량 늘었다. 연도별로도 지난 2012년 151억 5000만원 2013년 159억 1900만원 2014년 166억 7800만원 등으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손실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201억 5500만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5년 2호선이 개통하면 무임수송 손실액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적자 규모를 줄이고, 고품질 광고 개발 등 수익 창출을 고심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만큼 확실한 방안이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런 점을 감안, 국회에서도 도시철도공사 무임 수송에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은 지난달 말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냈다.

이 개정안들은 코레일과 달리 대전과 부산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무임수송을 직접 부담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시도별로 고령시대가 도래하면서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케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에 상정돼 제안설명이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무임수송 손실금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잇단 논란과 회기종료에 따른 자동폐기된 전례가 있어 이번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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