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시민공원 행정소송 변론 19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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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시민공원 행정소송 변론 19일 재개

  • 승인 2017-01-17 16:41
  • 신문게재 2017-01-17 9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용지 성격과 매수청구권 유무가 쟁점
소유자 상업용지 vs 대전시 일반 주거용지 시각차
매입 의무사항 적용 여부에도 견해 달라


서대전시민공원 행정소송의 변론이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재개된다.

공원 내 사유지를 상업 용지로 적용해야한다는 소유자 측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봐야한다는 대전시 간 첨예한 입장 차가 거듭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5년 4월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옛 대전피혁 회장)이 공원 내 사유지의 용도를 상업 용지로 적용해 달라며 제기한 이 소송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봐야한다는 시와의 대립 속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재판의 향배를 논의키는 아직 이르지만, 이 소송에서 시가 패할 경우엔 시가 부지 매입시 배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대전시민공원 부지 가운데 63%가 조 회장의 소유다. 이 땅은 조 회장이 1976년 7월 국가로부터 매입했다.

이 가운데 시는 지난 1993년 대전엑스포를 개최하며 조 회장 측에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해주는 대신에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엑스포 이후에도 공원으로 활용되자 조 회장 측은 지난 2011년 원상회복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2년 뒤인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전시는 원고인 서대전시민공원 소유주에게 74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받으며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법원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시 보상받게된 74억원과 매달 9700만원씩 받는 임대료 기준을 일반 주거부지에 둔 것을 납득키 어렵고, 매입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한다는 이유로 조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시는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에 가격 책정의 근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통해서도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조 회장 측은 상업 지역으로 보고 평당 1530만원에 840억원을, 시는 주거 지역으로서 평당 1003만원으로 계산해 부지 매수 대금이 551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양 측은 토지 매수청구권의 실효성에서도 차이를 두고 있다.

조 회장 측은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입장을 시가 내비친 바 있기에 행정신뢰원칙을 내세우며 의무사항이라는 반면, 시는 쓰고 있기에 매입해주겠다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두 가지가 쟁점으로, 매수청구권 유무와 매수청구권을 인정시 감정평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며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 변경이 이뤄져 현재 주거지역인 만큼, 가격 책정 기준에 문제가 없고 아울러 매입은 하되 통상적인 문제로 보고 의무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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