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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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

  • 승인 2017-01-19 16:28
  • 신문게재 2017-01-19 1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옛 충남도청사 부지 대전시에 무상 양도 및 장기대부 가능케하는 법안

최대 난관인 법안 소위 통과로 20일 법사위·국회 본회의도 순탄 전망

시 제도적 기반 마무리 의미에 고무적 분위기, 문체부 제안 메이커스 추진 탄력 기대도




옛 충남도청사 부지를 국가가 매입 후 대전시에 무상 양여하거나 장기대부케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뒀다.

개정안 처리의 최대 난관으로 여겨졌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법안 소위를 19일 통과함에 따라 20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도심 지역이 오랜 침체를 벗어나 도약하기 위한 발판의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은권 의원(새누리당·대전 중구)과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이 19일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2일 개정·공포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유재산 특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가 충남도와 경북도 이전 도청청사 및 부지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가 가능케하는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같은달 7일 열린 법사위 심의에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이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토록 법제화하는 것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하므로 소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 제2소위로 회부됐다.

일각에선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도청사 부지 매입을 법제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법사위 소위 회부와 맞물려 다시금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에서도 통과됐고, 기재부도 국가 정책에 의한 도청사 이전이라는 것을 수용하면서 법사위 소위에서도 큰 이견없이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국유재산특례법의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는 도청사 부지 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규정하며 “현재 문체부가 제안한 메이커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메이커스 활동의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방안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의원도 “충남도청이 대전시를 떠난지 5년이 지났지만, 옛 도청사 부지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지역경제가 무척 어려웠다”면서 “국유재산 특례법 통과로 시가 이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무척 기쁘다”고 했다.

대전시는 시가 도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마련됐다는 데 고무적인 분위기다.

제도적 기반이 모두 마련된 만큼, 도청사 활용 방안의 구체적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시는 문체부의 용역에서 제안된 메이커 개념을 정리하고, 재용역이 이뤄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의 의견을 반영시켜 도청사활용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또 문체부를 통해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한편,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을 계획이다. 강제일·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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