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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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 제각각

  • 승인 2017-01-22 17:48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 세종 신도시 내 제한속도 30km 구간.
▲ 세종 신도시 내 제한속도 30km 구간.

일부 구간 80km/h에서 50km/h 속도 급하향 대형사고 우려

아찔한 경험 운전자 항의전화 잇따라


세종지역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제각각으로 운영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로별 제한속도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하향되면서 급제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도 커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행복청과 세종시, LH세종본부,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행복도시와 일부 구도심의 최고제한속도를 OECD 수준인 50㎞/h로 하향 조정했다.

하향 구간은 BRT도로(23㎞),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종점부ㆍ4㎞), 세종로(가락마을22단지~주추남단사거리ㆍ2.2㎞), 절재로(가락마을8단지교차로~국책연구단지앞사거리ㆍ7㎞), 갈매로(가름로교차지점~해들교차로ㆍ3.5㎞), 96번국지도(시내관통 구간ㆍ4.9㎞) 등이다.

과속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면서, 교통안전을 위해 최고속도제한 목소리가 커지자 국내 최초로 도심 내 차량 최고제한속도로 하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교통안전표지 교체작업을 마무리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최고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전면 제한하면서, 도심 내 국지도로와 집산도로 등 전 구간에 대해서도 속도를 재설정했다.

주택이나 상업지 등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국지도로는 30㎞/h, 이동 접근성을 갖고 있는 집산도로의 경우 40㎞/h, 도시를 순환시켜 관통하는 간선도로는 50㎞/h로 제한했다. 현재 신도시에는 30, 40, 50, 70, 80㎞/h 등 5종류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구간마다 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천차만별로 지정된 속도제한은 운전자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다.

특히 대전~세종 BRT도로 등 외곽 연결 도로의 경우 80km로 달리다 50km 급하향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운전자 최모 씨는 “같은 규모의 도로인데도 제한속도가 널뛰다 보니 급정거로 인한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달리는 구간마다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어 운전에 집중하기보단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가 더 많아진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관계기관은 처음 도입된 정책인 만큼 합동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할 부분 등에 대해서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기존 관습에 따라 운전자들은 불편해하고 있어 항의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기존에는 자동차 이동성을 위해 빨리 가는 데 목적을 뒀다면,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는 만큼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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