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해고직원 복직, ‘땜질식 처방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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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해고직원 복직, ‘땜질식 처방 불과’

  • 승인 2017-01-23 17:00
  • 신문게재 2017-01-23 8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재단 복직 이후 중노위 제소 검토

대안 없는 ‘땜질식 처방 불과’ 비난 봇물


대전문화재단이 해고직원 복직 이후 중노위 제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안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재단의 올해 운영비가 9월까지의 인건비만 책정돼 있는 가운데 부당해고자들이 줄줄이 복직할 경우 정원은 물론 재정에 적잖은 타격도 우려된다.

지난 1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는 대전문화재단 일반직 전환 불가 통보를 받은 신모씨와 김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인정여부 등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진정을 낸 또 다른 직원역시 이번 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독기관인 시를 비롯해 재단측은 모두 부당해고로 지노위에 제기한 직원들이 복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문제는 해고된 직원들이 고스란히 복직할 경우 정원이 초과한다는 점이다.

재단은 최근 해고된 직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2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상태로 부당 해고자들이 복직할 경우 총 정원 50명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직위와 업무 중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단 한 직원은 “현재 재단 안팎에서는 부당해고 판결문이 최종 나올 경우 부당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이후 중노위에 제소를 검토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이 같은 방법은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부당해고자들 역시 “복직을 하더라도 불신만 깊어질 뿐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단의 해고직원 복직 검토를 놓고‘땜질식 처방’이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재단의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2억원이 감소한 8억 2000만원으로 직원들 인건비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직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지역 문화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와 재단측은 부당해고 직원 복귀로 재단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적재적소 업무 분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1월과 2월은 예술지원팀과, 시민문화팀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TF형태로 구성해 적재적소 업무 분담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민 세금이 누수 된다는 지적을 들을 수는 있지만 지노위의 결정문은 행정기관의 확정판결과 같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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