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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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행위 만연”

  • 승인 2017-02-13 15:07
  • 신문게재 2017-02-13 9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12∼2016년 100여건 지속 발생

알콜음료 판매금지 규정 신설 필요




철도경찰 또는 역직원 및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집행방해행위 발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ㆍ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 사건현황’에 따르면 매년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사건 등이 매년 100여건 내외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2년 96건, 2013년 104건, 2014년 92건, 2015년 104건, 2016년 87건 등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역직원 및 승무원이 337건, 철도경찰이 146건 등이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철도종사자 폭행 가해자에게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등에 그치고 있어 처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우 의원은 “기차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다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해야 하며, 폭력 행위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도종사자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자를 강압적으로 제지하든지 기차내에서 강제하차 또는 승차금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행위는 만취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만취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는 알콜이 포함된 음료를 기차내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조만간 철도차량내에서의 알콜음료 판매 금지, 알콜음료 또는 금지약물 복용상태에서의 위해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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