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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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승인 2017-03-08 08:43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7일(화)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의 매체이용 및 약물, 행위(가출, 폭력), 업소, 근로 등 5개 영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체 영역

청소년이 지난 1년간 ‘거의 매일’이용한 매체는 △인터넷/모바일메신저(76.1%) △SNS서비스(58.7%) △인터넷방송 및 동영상사이트(54.9%) △지상파 TV방송(50.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95.0%, ‘SNS서비스’ 91.3% 이용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져, 청소년 매체이용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0명 중 4명(41.5%)은 지난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고등학생은 2년 전과 이용률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초등학생은 증가세를 보였다.

청소년이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주된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27.6%)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9.1%) △SNS (18.1%) 순이었다.

◇ 행위 영역

전체 응답자 중 2.7%는 지난 1년 간 가출한 경험이 있으며, 중학생(3.6%), 고등학생(2.8%), 초등학생(1.6%)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생의 가출경험은 ‘14년 조사때보다 다소 감소했으며(4.0%→3.2%), 가출 기간은 ‘하루’가 60.2%로 가장 많았고, ‘2~5’일 26.9%, ‘6~9일’ 3.9%, ‘10~30일’ 2.2%이며, ‘한 달 이상’도 6.8%로 나타났다.

◇ 약물 영역

중·고등학생 중 35.0%가 지금까지 1잔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으며 18.0%는 최근 1개월 이내에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술을 구입한 장소는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94.8%)이 가장 많았으며 ‘식당·음식점’, ‘배달음식 주문’을 통한 구입도 각각 43.6%, 29.6%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소년 10명 중 4명 가량(42.4%)이 최근 1개월 동안 ‘고카페인(에너지)음료’를 먹어본 적이 있으며 ‘흡입형태의 비타민’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16.9%를 차지했다.

◇ 업소 영역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디오/DVD방’ 2.7%, ‘유흥/단란주점’ 1.1%, ‘나이트클럽/음악클럽’ 0.5%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밤 10시 이후 출입금지)된 업소의 경우 노래방이 80.7%, PC방 70.1%, 전자오락실 36.5%, 찜질방 34.4%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노래방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36.9%가 노래방 출입·이용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비디오/DVD방’이 청소년금지업소임을 알고 있는 비율은 16.2%로 나타났다.

◇ 근로보호 영역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중학생의 3.6%, 고등학생의 18.1%로 전체 중·고생의 11.3%로 나타났다.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41.6%)이었으며 ‘뷔페·웨딩홀·연회장’(17.9%), ‘전단지 배포(스티커 붙이기)’(6.9%),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6.1%), ‘편의점’(5.5%)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24.9%)만이 업무 내용, 급여, 근로 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으며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비율도 25.8%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했고,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는 경우도 8.8%를 차지했다.

부당처우를 받아도 ‘참고 계속 일했다’ 경우(65.8%)가 가장 많았고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21.1%였다.

◇ 정책 방향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자율적 보호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매체물 제작·유통·판매업계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신·변종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초·중·고 교급별 특성에 따른 교육컨텐츠 개발, 매체이용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달서비스업 등 신종 주류 유통경로가 청소년의 구입을 용이하게 함에 따라 배달앱으로 주류를 주문할 시 성인인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전자담배 및 흡입형 비타민 등 신종 유해약물의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금지,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 홍보를 통해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문화 확산도 병행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학생 출입이 많은 노래방·PC방 등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에 대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청소년 대상 업소이용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확대되도록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교원 대상 연수교육프로그램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중인 ‘근로권익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부당행위로 인해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사회 IT기술발전과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청소년들의 생활방식 역시 급변하고 새로운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 추진에 반영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락처: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 사무관 윤영선 02-2100-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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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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