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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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 승인 2017-03-30 13:48
  • 신문게재 2017-03-31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하는 민법 개정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이 30일 국회사무처로부터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정성평가부분)’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에서 법안의 ‘질적 측면’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자녀의 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할아버지·할머니 등 자녀의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을 인정, 양육친의 권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을 특정한 것에 대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늘 민심을 반영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으로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원내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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