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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
사용 후 핵연료 반환 법적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가 종료된 사용 후 핵연료를 발생지로 반환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시험 등을 완료한 때엔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 등을 해당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반환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수에 협조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 유성에 자리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손상원인분석 등 연구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를 반입했다.
현재 연구 등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 후 핵연료 3.3톤을 계속 보관 중으로, 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로 변모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연구 등이 종료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반환이 불가능하면 국내 원전 안전성 향상에 필수적인 핵연료의 시험 수행이 불가해 궁극적으론 원전운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위한 검증자료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사용 후 핵연료 반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엔 박병석, 이상민, 박범계, 정용기, 조승래 등 대전지역 의원들도 함께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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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