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록 분양·호수공원 착공 9월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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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록 분양·호수공원 착공 9월께 가능

  • 승인 2017-04-18 16:36
  • 신문게재 2017-04-19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시,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절차 진행중

도안동로 4차로 추가확장 등 변경계획

건축ㆍ교통ㆍ경관 등 통합심의 절차 남아




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 분양과 호수공원 착공이 올해 상반기를 넘겨 오는 9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호수공원과 공동주택, 시설물 등 사업변경을 담은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국토교통부에서 밟고 있는데, 계획보다 수개월 늦어지고 있어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도안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실시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 계획에는 우선 교통대책 일환으로 현재 왕복 6차로인 도안동로를 왕복 4차로를 추가해 10차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안동로 확장 구간은 도안갑천친수구역 부지와 비슷한 3㎞ 정도이며,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도안동로로 연결하기 위한 교량 1곳도 신설된다.

지난해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발표한 호수공원의 부대시설도 일부 변경된다.

도안신도시 진입 관문으로 조성하기로 한 ‘랜드마크 전망대’ 2곳 모두 건립하지 않기로 했다. 전망대 높이가 아파트보다 높지 않아 전망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 때문.

대신 15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각종 행사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홀’1곳을 신설하도록 조정했다.

여기에 초등학교 용지 규모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일부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 규모도 조정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시는 국토부로부터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떨어지는대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건축과 교통,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심의를 진행하며, 통합심의 등 사업승인 절차를 6~7월까지 밟게 된다.

시는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께 3블록 분양과 함께 호수공원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1ㆍ2블록 아파트 분양은 내년 2~3월 정도로 보고 있다.

당초 3블록 아파트 분양과 호수공원 착공은 올해 4월께로 계획했었다.

문화재 발굴에 따른 사업 지연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수공원 부지와 1.2블록 아파트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이어서 3블록 분양과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3블록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이미 문화재 조사를 끝마친 상황이다. 최근 도안호수공원 사업부지 문화재지표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와 조선시대 집터 등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도 올해 말부터 진행계획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도안갑천친수구역 실시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3블록 분양과 호수공원 공사는 9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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