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 건설업체 하도급 등 임금체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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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내 건설업체 하도급 등 임금체불 여전

  • 승인 2017-05-01 10:59
  • 신문게재 2017-05-02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행복청,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신고센터 가동중

올 1분기 12건 1억4700만원 접수돼

지난해 4분기 대비 줄었지만 건설업체 고질적인 경영난 속 악순환 여전




행복도시가 행정수도로 향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지만 하도급 업체의 고질적인 경영난 등으로 아직도 임금체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이 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불 해결을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신속한 처리를 원청업체에 부탁할 뿐이다.

1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행복도시 내 건설사업에서의 행복청 신고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은 모두 12건에 달한다. 실제 금액은 1억47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규모가 컸다.

모두 18건에 2억10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올 1분기 들어 다소 임금체불은 줄어든 모양새이지만 임금이 체불된 당사자들에게는 상황이 심각했다.

올해엔 1건에 최대 60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행복청 하도급 대금ㆍ임금 체불신고센터에는 체불 사실을 신고접수한 사례만 나올 뿐이어서 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합하면 실제 체불임금 규모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에서도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만큼 알려지지 않은 체불 규모를 인정하고 있다.

신고가 돼도 행복청 하도급 대금ㆍ임금 체불신고센터에서는 해당 하도급업체에 강제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다보니 원청업체에 하도급(협력업체)업체의 체불 사실을 알리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전부다.

행복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 되면 당사자는 민사소송이나 고용부 신고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진행 과정이 더무 오래 걸린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업체에 최대한 빨리 알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임금 체불은 어제오늘일만은 아니다.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 이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행복도시 내 건설사업은 국제공모 등을 거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로서는 ‘그림의 떡’이다.

지역 중소건설사는 별수 없이 하도급 공사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발주 역시 물량이 저조하다보니 중소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도급 공사라도 수주하기 위해 출혈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분야별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등으로 나뉘는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지만 대기업 수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가라도 다음 기회를 위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연거푸 발생하다보니 임금체불이 끊이질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하도급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건설시장이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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