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유포를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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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유포를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 피해 급증

  • 승인 2017-05-24 16:42
  • 신문게재 2017-05-25 6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최근 ‘1조원 대형 수주’, ‘마지막 매집 기회’, ‘메가톤급 재료’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무차별 살포해 개인투자자들이 100억원 가까이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확인되지 않은 주체가 문자 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뒤 주가가 급등락한 5개 종목에 대해 대량 매수 계좌를 중심으로 매매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동했다.

이들 문자 메시지는 구체적인 목표 금액과 시점 등을 특정해 불특정 다수 개인투자자의 묻지마식 추종매수를 유도하는 공통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 호재성 문자 발송 대상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금감원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49건의 제보 중 42개가 쏠린 3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호재성 공시 등이 없었음에도 문자 메시지 발송 혐의 기간 중 주가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후 문자 내용과 다른 공시가 발표되거나 해명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문자 발송 전 집중 선매수하고 문자 발송 뒤 매도한 양태 등을 파악해 혐의계좌를 추출, 계좌 추적해 발송 주체와의 연계성을 확인해 불공정거래 세력을 찾아낼 방침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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