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입한지 15일 지나도 보험 물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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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입한지 15일 지나도 보험 물릴수 있다

  • 승인 2017-06-04 11:03
  • 신문게재 2017-06-05 13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등 보험가입자 5대 권리

불필요한 보험가입 15일 이내 철회 가능


#직장인 김 모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던 김 모씨는 보험가입 후 2달이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떠올라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소개했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를 꼭 기억하고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청약철회권리’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는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돼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다.

‘품질보증해지권리’는 보험계약 시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

‘기존계약 부활권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보험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피보험자에 한해 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권리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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