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컨트롤타워 ‘대통령급’ 격상… 미래부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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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컨트롤타워 ‘대통령급’ 격상… 미래부 존치

  • 승인 2017-06-05 15:53
  • 신문게재 2017-06-06 12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4차 산업혁명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지

연구자들 “기대된다, 현장 목소리 더욱 담아야”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기존 총리급에서 ‘대통령급’으로, 실행조직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과학기술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 무엇보다 ‘향후 정책결정에 연구 현장 목소리를 담아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자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5일 문재인 정부 첫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현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는 헙법상 규정돼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 실행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1항과 3항에 근거한 헌법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다.

지난 정권에서 기존 총리급 조직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가 대통령급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격상된 것이며, 국과심 실행조직 사무국 역할은 미래부에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맡는다.

이 때문에 미래부 내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사라진다.

기존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1급이었다.

그러나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아직 공석인 과학기술보좌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역할을 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학기술보좌관→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의사전달 체계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자문’ 역할을 하는 곳인데 법적기구인 국과심처럼 심의·의결기능까지 수행하는 게 타당하냐고 지적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문을 포함해 심의·의결기능까지 수행하려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존폐 논란이 컸던 미래부는 기존처럼 1ㆍ2차관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 예산권, 심의, 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 과학기술신본부가 설치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도 수행한다.

연구개발 예산권도 강화해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한다.

R&D 지출한도는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정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와 운영비 조정권도 미래부가 갖는다.

과기혁신본부는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주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예산심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성과 평가 전담국도 설치할 방침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 발전을 주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라면서 “이 같은 개편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향후 결정되는 정책애 적극적으로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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