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도난 불상 재판서 법원 "국가가 결연문 진위 입증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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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도난 불상 재판서 법원 "국가가 결연문 진위 입증 도와야"

  • 승인 2017-06-13 16:43
  • 신문게재 2017-06-14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항소심 2차 변론기일서 주문, 8월 22일 재판 재개

일본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재판에서 법원이 국가가 ‘결연문’ 진위 입증을 도울 것을 주문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13일 오전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두번째 재판 변론기일을 열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훼손 및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3월 첫 변론기일에서는 국가를 대리한 검찰 측이 제기했던 ‘불상 속에서 발견된 결연문의 진위’와 결연문 내용 가운데 ‘서주 부석사가 현재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인지’를 입증하는 증거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부석사 측은 “불상을 훔친 사람들에 대한 검찰 조사, 재판 과정에서 불상이 진품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진위를 얘기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일본 측 문화재청 전문가도 진품이 확실하다고 했다, 당시 조사 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불상이 아니라 ‘결연문’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감정보고서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모든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일본과 연계된 외교적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 국가가 결연문 진위 입증을 도와줄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연문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개인이라서 일본 측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외교 경로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입증 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피고 측에서 문화재청이나 외교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다음 재판은 8월 22일 오후 2시 40분 대전고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인권정당은 오전 10시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절도단들이 절도한 불상은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에 임각해 지체 없이 일본 쓰시마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며 반환을 촉구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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