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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
실제로 서산시 석림동 792 일원 라온 프라이빗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서산시 읍내동 양우 내안애 아파트 건설 현장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라온 아파트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이 현장 주변에는 학교와 개인주택들이 있어, 아침 일찍부터 망치소리와 패널 등 건축자재를 떨어트리는 작업을 하면서 아파트 건물사이에서 크레 울리면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관계부서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기준치 바로 이하의 소음이 측정되면서, 지도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부서에서 현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77dB에서 최저 46.8dB로 평균 62dB가 측정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소음 측정 지도단속은 65dB 이상 측정될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고 25층까지의 공사장에서 바람이 불면 먼지들이 날리면서 눈 속으로 먼지가 들어가는등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고층의 높은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등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여러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주민은 "단속 대상 수치에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런 규제나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단속 수치의 한참 아래도 아닌, 단속 수치의 95%선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상,중,하 등 단계적인 구별 조항을 만들어 그에 맞는 적절한 제재나 보호규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실제로 민원이 제기돼 확인 나가 보면 현행 규정상 애매한 경우가 많아 난처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분명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인정 되지만, 규정상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으로 보다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현장 관졔자는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 발생 억제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차 운영 등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아파트 건설 현장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현장마다 거의 유사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아무런 보상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아파트는 에버캄 도시개발(주)이 2015년부터 2018년 4월30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520여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5층의 8개동 569세대를 건축 중에 있다.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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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