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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국회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 골자는 전국 초ㆍ중ㆍ고 내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 등 일반인의 학교시설 이용에 지역별ㆍ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동일한 조건하에 학교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시설에 이용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국민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 결정에 따라, 공ㆍ사립학교의 경우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ㆍ학교별 학교시설 이용 승인여부 및 이용료 등 비용징수와 관련 통일된 기준 미비와 학교장의 일방적 이용자 선정이나 이용 시설 불승인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지역주민 및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에 최적화된 장소임에도 학교장의 불승인으로 인해 일반인이 이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서 건강수명 및 행복지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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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