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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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 승인 2017-07-04 16:43
  • 신문게재 2017-07-05 4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특별자치시 걸맞는 세종시 자치조직권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의원은 4일 세종시의 자치조직권 강화와 의원 정수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 강창일, 김경협, 민홍철, 박남춘, 윤관석, 이원욱, 진선미, 강훈식, 박용진, 조승래, 신창현, 김정우, 이재정, 김관영, 최경환(국민의당) 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현재 세종시는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심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시 행정 업무량이 증가하는 반면, 정부 규제로 신규 주민센터 등이 적기에 설치되지 못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또 시의원 정수가 13명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세종시의회 의원 1인당 의안처리 건수는 19.3건으로 전국 광역시도의회 평균인 6.9건의 3배 가까이 됐다. 의원 1인당 위원회 점유율도 1.86으로 전국 평균 1.20을 상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정수 및 행정기구, 직속기관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해 세종시의 자율성 확대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세종시 의원 정수를 광역시의회 수준인 19명으로 조정해 시의원들이 지역주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이해찬 의원은“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치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수준의 자치조직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추진 공약을 발표한 만큼 자치분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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