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분야는 비산먼지 다량 발생업소와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노인요양병원, 선정성불법전단지 배포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폐기물 불법처리 및 무허가(무신고) 환경오염시설 색출, 오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수사 등으로 시·군의 지도·단속 강화를 유도했다.
최근에는 도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해 마무리하는 등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언론보도 된 사회이슈와 도민 제보, 정보수집 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고의적 환경오염행위, 청소년 유해환경 등이 근절되도록 민생사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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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