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가구주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금이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축사 신축, 하우스 운영비 등의 자금을 개인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 실행 가능액 범위 내에서 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서 무이자로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2017년 사업규모는 15억으로, 시설자금은 대출잔액 기준 개인 1억, 법인 2억 원 한도 내에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설정, 무이자로 융자할 계획이다.
곡성군주민소득기금 운용위원회 심남식 위원장은 “무이자 융자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본 사업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을 기대한다”며 “선정된 융자대상자가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곡성=이경식 기자 l2k2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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