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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없이 농지에 토사를 반입·적치할 경우 농지 훼손은 물론 배수 불량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군은 관련 절차를 무시한 농지 불법 성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 성토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에 앞서 농업인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를 병행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합법적인 농지 이용 질서 확립과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농지 성토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농번기 준비 과정에서 불법 성토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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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