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닭 11일부터 제한적 유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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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닭 11일부터 제한적 유통 허용

  • 승인 2017-07-10 12:03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농식품부, AI 발생치 않은 대전ㆍ세종 등 전국 10개 시ㆍ도 대상

제주ㆍ전북ㆍ경기ㆍ경남, 부산 등 7개 시ㆍ도는 관내 유통만 가능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ㆍ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이번 살아있는 닭의 유통 허용 조치는 지난 7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이후 AI(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함으로써 이 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AI가 발생하지 않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전국 10개 시ㆍ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AI가 발생한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 7개 시ㆍ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ㆍ도로의 유통이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 시ㆍ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AI가 발생한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ㆍ익산ㆍ완주ㆍ전주ㆍ임실ㆍ순창과 경기 파주, 울산 남구ㆍ울주, 경남 양산ㆍ고성, 대구 동구 등 7개 시ㆍ도내 14개 시ㆍ군은 현재와 같이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금지된다.

또, 11일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토록 했다.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ㆍ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1주일 중 토~수요일(5일간)까지만 유통ㆍ판매가 가능하고 목~금요일(2일간)까지는 세척ㆍ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ㆍ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해야 하고,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ㆍ가든형식당에 대한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ㆍ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ㆍ가든형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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