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잊을만하면 터지는 비위행위…경찰 권한강화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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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잊을만하면 터지는 비위행위…경찰 권한강화 발목

  • 승인 2017-07-10 16:29
  • 신문게재 2017-07-11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경찰 창설 10주년, ‘공과(功過)’를 논하다]

(하)향후 과제와 경찰 개혁




성매매 단속정보 유출 등 3년6개월간 52건 달해

검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 도덕ㆍ신뢰성 확보 필수




대전 경찰의 출범 10년 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의 수사권 독립문제에 따른 경찰 개혁이 화두인 만큼, 개혁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경찰 기강해이ㆍ비리 등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경찰에게는 치부가 아닐 수 없다.

수사권 독립에 따른 경찰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도덕성과 신뢰성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

또 인력부족으로 인해 대전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너무 많다는 점은 치안불안과 결부되며 고위직 승진 비율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한 지역차원의 관심과 노력도 요구된다.

1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최근까지 경찰관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건수는 5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6건, 2015년 16건, 지난해 14건, 올해 6월 말 기준 6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성매매업소 신고자 단속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성매매업소 신고자 단속 정보를 유출한 둔산경찰서 이 모 경위는 성매매 단속 신고자를 알려달라는 업주의 부탁을 받고 신고자의 현황과 수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12상황실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건네주고 성매매 업주로부터 외제차 렌트비와 해외여행 경비 등 5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비위사건은 경찰 권력 강화,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없는 치명적 결점이 될 수 있다. 검찰에서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경찰에게는 ‘수사권 종결 권한’이 따라온다. 이에 경찰이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알아서 ‘사건덮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도덕성이 기반되지 않으면 이같은 종결권한을 줄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위행위로 징계가 잇따르는데 사건덮기를 빌미로 비위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정 노력을 통한 비위사건 근절은 대전경찰에게 필수 요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해마다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기동 대전경찰청 감찰계장은 “대전경찰은 지난해 경찰 내부 청렴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징계 내용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비위가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한 차례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 대전 경찰이 해결해야할 문제도 남아있다.

대전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500명 수준으로 17개 경찰청 중 5번째다. 경찰력이 해마다 증원되고 있지만, 지역별 치안력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별 인구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해 인력을 균형 있는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최근들어 현장 경찰보다 행정경찰이 많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 점점 국제화되고 지능화 되는 범죄에 맞서기 위한 조직의 개편과 탄력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위직 승진인사 ‘소외론’도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전국적으로 경찰 인사철마다 대전 경찰이 고위직 경찰 승진에서 항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로 인한 사기 저하와 피로감 누적 등이 우려된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대민 치안행정이 요구된다. 김민영ㆍ구창민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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