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 선수만 면제, 골프 꿈나무 육성위해 필요
청소년들이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지불하던 개별소비세 1만 2000원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홍성예산)은 11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골프장 입장 시 지불하던 개별소비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대중제가 아닌 회원제에서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골프 꿈나무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청소년 골프장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홍 의원은 골프선수만 면제해 주는 개별소비세를 청소년들에까지 확대 적용,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 법률안은 청소년들의 골프대중화와 선수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강제일 기자
![[기로에 선 행정수도] 한몸이었던 행정수도·혁신도시, 국가적 과업 완성할 때](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1m/08d/117_2026110801000583400025021.jpg)

![[수능 D-10] 국어·수학 변별력 유지 전망, 막판 시간 관리 중요](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1m/08d/118_20261108010005434000235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