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해 사무장병원 운영한 실질 사업주에 실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의사 고용해 사무장병원 운영한 실질 사업주에 실형

  • 승인 2017-07-19 15:53
  • 신문게재 2017-07-20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지법, 의료법위반 등 이모씨에 징역 3년 선고

명의 빌려준 병원장만 처벌하던 과거와는 다른 판단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던 대전 동구 A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통상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이 모든 법적 처벌을 받던 과거 관행과 달리, 실질 운영주를 인정하고 처벌하면서 사무장 병원을 처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창영)는 사기와 의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질 운영주였던 전모씨(60)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 이 사무장 병원의 투자자였던 이모씨(48)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명의를 빌려줬던 한의사 전모씨(50)는 전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모씨와 한의사 전모씨에 대해서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주였던 전씨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씨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수익을 5대 5로 나누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3월 이씨의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부지를 매입해 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한 후 신용불량자로 병원을 개원할 자금 능력이 없는 의사(월급여 1500만원)를 고용하기로 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다.

현행의료법에는 의사나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 2015년 7월 동구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189개 병상의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요양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로 4220만원을 비롯해 총 12회에 걸쳐 20억 2000여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병원 운영을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2015년 경찰이 사무장병원 조사를 벌이면서 이 병원은 갑작스런 폐업 절차에 돌입해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갑작스런 폐업결정으로 환자들이 의료진도 없이 방치되는가 하면 보호자와 논의도 없이 인근 요양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병원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이 병원장이 아닌 전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의 각종 회의주재, 직원 채용여부 결정, 병원운영과 관련된 업무지시 등을 하는 사업주로 판단했다.

기존 사무장 병원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평가다.

재판부는 “개인의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환자알선, 과잉진료, 투자자의 자본회수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2.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3.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4.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5. 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1.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2.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3.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4. [날씨] 충청권 주말 낮 30도 안팎…구름 많고 일부 지역 소나기
  5.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