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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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블어민주당 소병훈의원 |
개정안 배경은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남용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에 대해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근절 방안은 부재상태였다.
▲개정안 금지 세 가지
△직무 수행 시 감찰권한 남용 △직위를 이용한 비직무감찰대상에 대한 감찰 △감찰대상과의 비위 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 등 이다.
아울러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 특히 직무의 특성상 권한이 막대한 기관일수록 그 사용은 더욱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연계해 감사원의 감찰행위가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막강한 권한을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동참의원은 강창일·강훈식·권미혁·김경진·김영호·김정우·김해영·박남춘·박재호·박 정·박주민·송옥주·신창현·윤관석·윤소하·이철희·임종성·정성호·정춘숙·조배숙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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