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공사’ 법적 분쟁 휘말려 반쪽짜리 버스공영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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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공사’ 법적 분쟁 휘말려 반쪽짜리 버스공영제 우려

  • 승인 2017-07-26 13:00
  • 신문게재 2017-07-27 5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990번 비알티(BRT) 노선 운영 놓고 사법부 세종교통 손들어 줘

세종시(행복도시) 중심 충청권 광역BRT 교통망 구축 발목 우려

인구유입에 따른 출ㆍ퇴근 시간 승객 몰려 증차 고려 등 서비스 개선 시급


국내 최초 버스 중심 공기업으로 설립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 반쪽짜리 버스공영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출ㆍ퇴근 시간 많은 승객들이 몰려 증차는 물론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지만, (주)세종교통과 노선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로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머리를 맞대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26일 세종시와 세종교통공사, 세종교통,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세종교통이 갖고 있는 990번 비알티(BRT) 노선 운영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사법부가 세종교통에 손을 들어주면서 교통공사가 당초 운영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세종교통공사 설립 이후 지난 3월 세종교통에 요구한 노선과 비알티 차량 반환을 요청했지만, 사법부의 노선 종료 명령 취소 판시가 내려지면서 990번 노선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990번 노선은 KTX오송역~반석역 구간으로 세종교통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판결에선 해당 노선이 단순 ‘한정면허’인지 운영 업체의 ‘사유재산권’에 속하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대두됐다.

시는 간선법(간섭급행버스체계에 관한 법률)은 6년 이내 한정면허로 발급됨에 따라 추후 이 법에 맞게 치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측은 “비알티는 운영 체계가 정부정책에 의해 추진됐고 별도 노선과 차량구입비 전액이 국비로 투입된 만큼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며 “시가 주장한 부분이 사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절차적 하자 등을 보완해 다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종교통 측은 “사업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이고, 노선은 ‘면허’가 아니라 ‘인가’”라며 이에 반발했다.

노선 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교통공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설립 목적 자체가 BRT 등 간선노선 운영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지 못하면 공사 설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특히 세종시(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대전시, 충남ㆍ북도, 천안시, 공주시, 청주시 등을 연결하는 광역BRT 교통망 구축에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교통이 BRT 노선을 운영할 경우 타 지자체와 세종교통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냐는 것이다.

교통연구원 한 관계자는 “세종교통공사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공사로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를 설립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 아쉬움이 크다”며 “장차 광역BRT 교통망을 위해서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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