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7개월간 88건…대전 물놀이사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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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7개월간 88건…대전 물놀이사고 속출

  • 승인 2017-08-08 16:03
  • 신문게재 2017-08-09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2015년 34건, 지난해 48건 발생

안전수칙 지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하천·강에서 물놀이 시에도 ‘주의’


대전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절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바다뿐만 아니라 하천·강 등을 찾는 물놀이객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물놀이 사고 신고 접수는 모두 8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34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가 겹치는 7월 말부터 9월 초에 물가를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수영 미숙이나 안전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해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12일 오후 9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둔산대교 밑에서 시민 A씨(여)가 물가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돼 응급조치를 받았다.

물가에서 다슬기를 잡다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5월 23일 오후 1시 54분께 대전 서구 괴곡동 천변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가 소방당국에 걸려왔다.

출동한 구조대가 익수자 B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B씨는 다슬기를 잡다 물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하천과 강은 해수욕장에 비해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놀이를 즐길 때에는 특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한다.

우선 물놀이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기 보다는 주위에 안전관리 요원이나 시설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물놀이를 해야 하며 수영금지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갑작스런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에 물놀이할 때 보호자가 함께 해야 한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하천과 강은 급류가 수시로 발생하고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지형적인 위험이 있다”며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않는 등 반드시 사전에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구는 피서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부터 상보안유원지와 적십자수련원, 장평보유원지, 흑석유원지 등 4곳을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과 119시민수상 구조대를 배치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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