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권한 지자체로…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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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권한 지자체로…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된다

  • 승인 2017-08-16 15:36
  • 신문게재 2017-08-17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행안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위해 제도개선 추진

의회경비 총액한도로, 도시재생등 타당성조사 간소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또 의회경비 지급기준도 총액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지역전략산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지자체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일부 기준 경비 등 지자체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된다.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해 총액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중앙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사업 기준을 완화한다.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를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ㆍ군ㆍ구는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타당성 조사의 중복해소를 통해 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받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면제된다.

또한,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한다.

지방채 발행권한도 조정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지방채무 관리를 행정안전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도록하고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 해의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주민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낭비요소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와 공개에 바탕한 주민중심의 자율통제 및 사후컨설팅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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