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ㆍ험담했다 폭행…SNS 강력범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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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ㆍ험담했다 폭행…SNS 강력범죄 주의보

  • 승인 2017-08-20 12:04
  • 신문게재 2017-08-21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성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처음 알게된 여성을 성폭행 하려하는가 하면, SNS에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성폭행을 하는 등 중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SNS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간강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된 20대 여성과 술을 먹다 여성이 잠들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SNS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양형이 참작됐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불러내 폭행하고 특수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들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6)씨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6월(단기3년)과 B씨(17)에 징역 장기 3년(단기2년 6월), C씨(17)에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2년) 등 원심대로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이들은 피해자 D씨(13세)가 A씨의 친구에 대해 SNS에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평소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D씨가 버릇이 없으니 손을 봐줘야 한다’며 불러냈다. 이들은 공사현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둔기 등을 이용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후 3일뒤에는 폭행 당시 빼앗은 휴대폰을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협박하며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강간 후 나체사진을 촬영해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채팅장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은 성인 폭력배들과 다를바가 없어보인다. 소년으로서의 교화 필요성과 피고인들의 행위책임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적절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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