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트램, 기본설계비 반영 등 순조로운 기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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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트램, 기본설계비 반영 등 순조로운 기류 형성

  • 승인 2017-08-24 16:19
  • 신문게재 2017-08-25 1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달 국회서 심의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19대 대선·부처 인사 등 어수선한 정국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됐던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이 최근 순조로운 기류를 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기본설계비 30억원을 반영시켰고, 제도적 기반인 ‘트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24일 대전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안에 트램 기본설계비 30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시가 생각한 국비 60억원 보다는 다소 삭감된 수준이지만, 절반인 30억원이라도 반영됨으로써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여기에 트램 운영의 법·제도적 기반인 트램 3법 중 마지막인 도로교통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트램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트램 전용도로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차마와 트램간 통행관계 및 신호체계, 트램의 통행방법 및 건널목 통과 등이 담겨있다.

경찰청이 이같은 법안 내용에 대한 보완작업을 사실상 마치면서 국회의 문턱만이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도시철도법 등 관련된 다른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서 처리된 상황에서 별다른 변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시와 정치권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달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와의 기본계획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 절차도 조만간 탄력있게 재개될 것으로 보여 트램 사업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기본설계비 반영과 내달 임시국회에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의 예상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국토부와의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사업비 조정도 곧 재개돼 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548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가수원역을 잇는 총 32.4㎞ 길이의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 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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