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노동시간 한국, 과로·사고로 수없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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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노동시간 한국, 과로·사고로 수없이 사망”

  • 승인 2017-09-05 14:15
  • 신문게재 2017-09-06 9면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충남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 “노동 존중 위해 당장 노동조합 필요”

“문재인 정부 약속은 벌써 공수표”..“사업주들은 벌써 꼼수”




충남의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들이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나섰다.

‘지금 당장 노동조합 충남행동(이하 노조행동)’은 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노동당, 지역 비정규직 지원센터, 충남민주행동 등으로 구성된 노조행동은 “촛불투쟁의 힘으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19일이 지났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들었던 우리에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벌써부터 공수표가 되고 있다”며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벌써부터 여러 꼼수들을 부리고 있고, 상여금과 식대 등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악, 무급 휴게시간 연장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공공부문에서조차 자회사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무늬만 정규직으로 만들어놓고 노동자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묶어놓으려고 하며, 심지어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6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과 계약해지 등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행동은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는 현실에서 초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로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했다”면서 “하지만 초장시간 노동의 주요한 원인인 근로기준법 제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폐지되기는커녕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나가도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적폐는 청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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