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공넘긴 소년법 폐지, 어떤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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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으로 공넘긴 소년법 폐지, 어떤 결론 날까?

  • 승인 2017-09-06 16:39
  • 신문게재 2017-09-07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표창원 의원, 특정강력범죄특례법 개정안 제출

더민주 청소년 잔혹범죄 처벌강화 검토 입장


청소년들의 잔혹범죄에 따른 소년법 폐지 논란이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시급한 법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여론에 치우친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소년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선 검토하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서는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글이 3일만에 20만건을 넘어서는 등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치권에서도 현행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유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는 소년범이라도 형량 완화 특칙 적용을 제외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잇따르는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란히 현행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추 대표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문제 청소년을 가정과 학교, 사회가 관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도 “많은 국민들이 청소년들 폭행 사건에 분노하고 있고 내 아이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인과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돼 가벼운 처벌만 가해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역시 청소년이며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소장인 김광민 변호사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징계 후 처벌 위주의 법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자신이 벌인 짓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는 청소년들이 엄벌을 처한다고 윽박지르면 착해지겠느냐”며 법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광민 변호사의 글을 링크해 “경청해 볼만한 비판입니다. 고맙습니다”라며 답변을 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의원 역시 6일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있어 신중론을 펼쳤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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