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용변봤다”이웃과 다툼한 남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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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용변봤다”이웃과 다툼한 남매 벌금형

  • 승인 2017-09-06 16:41
  • 신문게재 2017-09-07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키우던 개가 집주변에 대변을 보고 다닌다며 항의하는 이웃주민에게 말다툼 끝에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판사 민소영)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 남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50분께 피해자 B씨는 A씨가 키우는 개가 집주변에 대변을 보고 다닌다며 개 주인에게 항의한다. A씨 남매는 항의하는 B씨 부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민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점,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들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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