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사권조정은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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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권조정은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임을 알아야 한다

  • 승인 2019-05-28 14:45
  • 신문게재 2019-05-29 20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문성식변호사99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 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이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균형적인 시각에서 검찰과 경찰을 지켜봐 왔다고 자부하지만 최근 검찰의 주장은 기존의 수사권력을 조금도 내어줄 수 없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논조는 대체로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 수사권력을 부여하면 그 폐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논리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주장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수사권력을 독점해온 검찰이 그동안 국민 인권수호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국민의 인권수호자로서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전제는 누가 주었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도록 절대 중립의 위치에서 일을 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수사권조정문제가 거론되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전제에서 나는 오만함과 독선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

검·경의 수사권, 영장청구권 조정문제는 양 기관의 권력 나누기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수호에 더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 수단적 핵심은 양쪽 기관이 상호 간 체크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독점은 반드시 폐해가 따를 위험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사기관 간에 기능을 분산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가자는 것이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걱정과 염려는 역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여기에 더하여 헌법이 부여한 독점적 영장청구권까지 검찰에 몰아준 현행 제도야말로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수단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격적 검찰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금 많은 국민이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간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와 정치적 편향성을 우회적이나마 인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그렇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문제가 수사권 조정 논의의 발화점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자성에서 더 나아가 검찰도 수사권조정을 바라는 시대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검찰이 과감히 수사권을 포기하고 경찰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견제하기를 바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편향성과 권력남용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은 어느 한 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서로 견제해야 할 것은 견제하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권력기관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길 바랄 뿐이다.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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