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上告棄却格(상고기각격)으로 처음 구형했던 죄 값에 비하여 낮다고 검사가 상급 법원에 상고하니 판사가 이를 심의해 보고 형량이 적당하다고 기각하는 격이라. 약간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나의 편이라는 것은 아니라.
35년생 관재 구설 운을 조심하라.
47년생 친구와 절대 다투지 말라.
59년생 소중할수록 깊숙이 넣어두라.
71년생 융자신청이 무산된다.
83년생 득이 되는 일이 아니니 좋아하지 말라.
95년생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정리=김현주 기자
![]()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중도일보 운세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