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용한파 지속...10월 실업급여액 65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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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용한파 지속...10월 실업급여액 65억 증가

  • 승인 2020-12-02 18:01
  • 수정 2021-05-14 10:04
  • 신문게재 2020-12-03 6면
  • 신성룡 기자신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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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 고용 상황이 날로 악화 되고 있다. 끝 모를 고용 한파 속 실업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고용정보원 EIS 고용행정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전 실업률은 2.7%로 2만 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204억 7900여만 원에서 269억 9500여만 원으로 65억 1600만 원 증가했으며 지급 건수도 1만 4759건에서 1만 8688건으로 3929건이 늘었다.

더불어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청년들이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 숙박·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장 큰 비중(15%)을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억 3000여만 원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전년 대비 9억 5400여만 원 증가해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최근 회사를 그만둔 박 모(36)씨는 "상반기부터 회사가 어려워 휴가를 번갈아 쓰고 휴직자도 받았다"며 "어차피 오래 다니기 힘들 거 같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희망퇴직으로 일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구직활동을 이유로 단기 일자리,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실업급여만 타 먹는 구직자들도 양산되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54) 씨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180 일만 채우고 직장을 옮겨 다니는 일도 있고 구직활동 증빙용으로 이력서만 올리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6개월(주휴일 포함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해지 등 원하지 않는 실직을 했을 경우 최소 4개월(120일)간 하루 6만120원이 지급된다. 일각에서는 굳이 일하기보다 해고 통보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낫다고 얘기한다.

대전소상공인포럼협의회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에서 받아놓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실직자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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