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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28일 정부의 뉴딜정책과 연계해 철도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등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철도설계지침 등 69건을 제·개정 했다.
이번 기준마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인지센서', '지장물 인지 경보기'와 같은 첨단 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현장에 적극 도입이 가능해졌다. 또 적정대가를 반영해 안전한 근로환경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됐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스마트 장비를 적극 도입해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주요업무로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외국철도 건설(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등)과 남북 연결 사업,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정부.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등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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