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 등 69건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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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 등 69건 제·개정

  • 승인 2020-12-28 15:08
  • 수정 2021-05-13 09:26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국가철도공단 사옥사진 3 (단독)

국가철도공단은 28일 정부의 뉴딜정책과 연계해 철도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등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철도설계지침 등 69건을 제·개정 했다.

이번 기준마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인지센서', '지장물 인지 경보기'와 같은 첨단 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현장에 적극 도입이 가능해졌다. 또 적정대가를 반영해 안전한 근로환경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됐다.

공단은 안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는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야간작업 시에는 열차운행 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김상균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스마트 장비를 적극 도입해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주요업무로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외국철도 건설(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등)과 남북 연결 사업,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정부.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등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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