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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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문제제기

원전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 요청
윤현수 정책관, "日 기존 입장 되풀이 유감,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한 논의 대응"

  • 승인 2021-04-18 17:17
  • 수정 2021-07-16 20:39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해수부 로고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이하 '과학그룹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이다.



해수부는 작년과 재작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공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간 당사국 총회와 달리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고,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은 없었으나,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로서,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그린피스와 중국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특히 그린피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의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일본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뿐만 아니라 과학그룹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의 협의체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후쿠시마 후타바군에 소재)의 재앙은 20113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1~3호기의 전원이 멈추면서 촉발됐다.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총 6기의 원자로 가운데 1·2·3호기는 가동 중에 있었고, 4·5·6호는 점검 중에 있었다. 그러나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전원이 중단되면서 원자로를 식혀 주는 긴급 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췄고, 312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이틀 뒤인 314일에는 3호기 수소폭발, 15일에는 2호기 및 4호기 수소폭발과 폐연료봉 냉각보관 수조 화재 등으로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됐다. 이후 3195호기와 6호기의 냉각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20일에는 1·2호기의 전력 복구작업이 완료되면서 1차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고장난 냉각장치를 대신해 뿌렸던 바닷물이 방사성물질을 머금은 오염수로 누출되면서 고방사성 액체가 문제로 대두됐다. 3243호기 터빈실 주변에서는 정상운전 시의 원자로 노심보다 농도가 1만 배나 높은 방사성물질이 검출됐고, 1·2호기 터빈실에서도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웅덩이가 발견됐다.

 

 42일에는 제1원전 2호기 취수구 부근 바다에서 방사성 요오드1311cm330Bq(베크렐) 검출됐고, 4일 오전에는 1cm320Bq이 검출되는 등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됐다. 이에 따라 오염수 처리문제가 시급해졌고, 결국 일본 정부는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44일부터 10일까지 저농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은 콘크리트외벽 폭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화재, 방사성물질 유출, 연료봉 노출에 의한 노심용융, 방사성 오염물질 바다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됐다.

 

한편 런던협약이란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 1972년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가입해 1994년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런던협약은 유럽 북해가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 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오슬로 협약을 모체로 한 것으로, 런던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매년 자국이 해양에 버리고 있는 폐기물 현황을 협약사무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몬트리올의정서처럼 무역규제조항은 없다. 하지만 런던 협약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1993년 11월에 열린 런던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종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적용된 해양투기 금지를 저준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로 강화했고 1996년 1월부터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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