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료 산림복지진흥원은 365일 50% 할인, 취약계층은 비수기에만 30% 할인… 이상한 특별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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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산림복지진흥원은 365일 50% 할인, 취약계층은 비수기에만 30% 할인… 이상한 특별감면 제도

국민 산림복지 위해 운영 중인 숲체원, 숲치유원 등의 시설
산림복지진흥원 직원들만 비수기, 성수기 가릴 것 없이 50% 할인
반면 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비성수기에만 30% 그쳐

  • 승인 2021-10-15 19:29
  • 수정 2021-10-15 23:56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산림복지진흥원_1
사진=주철원 국회의원실 제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국민의 산림복지를 위해 운영 중인 숲체원, 숲치유원 등의 감면 혜택을 '국민이 아닌 직원을 위한 제도'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복지진흥원의 특별감면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산림숲체원은 전국에 7곳, 치유원은 1곳이 있다. 숙박요금은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5인실 기준 약 8~9만 원, 8~11인실 기준 약 12만 원 수준이다. 숲체원, 숲치유원 등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비수기에 한해서만 30%를 할인해주는데,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 직원들은 비수기뿐만 아니라 성수기에도 50% 할인 적용을 받고 있다.

주철원 국회의원은 "특별감면의 경우엔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비수기에만 진행된다"며 "문제는 산림청이나 산림복지진흥원 직원들은 비수기, 성수기 가리지 않고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지자체 소유인 자연휴양림의 경우 지역민과 다자녀 가구 등에겐 특별 감면혜택을 주지만 해당 공무원들에겐 혜택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주철원 의원은 "자치단체도 안 하는 일을 국가 기관인 산림복지진흥원이 하고 있다"며 "공공시설을 국가 기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50%를 감면해주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재 산림복지진흥원장도 "주철원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저희가 보기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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