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과학적이고 상식적 방역정책 필요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 과학적이고 상식적 방역정책 필요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1-10 08:4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종오 대표변호사
이종오 대표변호사
코로나19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제한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결정은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현재 국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은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해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위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김부겸 총리는 "생명권보다 중요한 기본권이 어디 있느냐?"라며 위 결정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이며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는 위 재판부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오해해 잘못 판단하였으니 다른 재판부에서 한시라도 빨리 위 결정을 바꿔달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 "당국은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인가?", "공익이 '미접종자의 보호'라면 당사자가 부작용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결국 아무리 정부가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미사여구로 치장하더라도 그 말을 믿는 국민은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차별이 공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7종이 되었는데,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설의 감염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하철과 버스가 가장 감염위험도가 높을 것이라는 게 상식적이고 마스크를 벗는 것으로 따진다면 식당이 위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하철과 버스는 탑승 인원이나 운행시간을 통제하지 않고 식당에서는 미접종자 1인이 식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아가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는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고용불안이 우려돼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감염위험도가 아니라 통제에 대한 반발의 우려가 적은 순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등은 대부분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설이라 업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결코 감염위험도가 높다는 정부의 말을 믿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러나 학원과 독서실의 방역패스 도입은 국민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제한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에 우려를 나타내는 국민과 그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아니라면 항시 마스크를 쓰고 발열체크를 하는 것도 똑같은데 왜 학교는 제외하고 학원과 독서실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것인가.

정부는 정당한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방역패스로 인해 차별받는 미접종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시험삼아 해보는 탁상행정은 이제라도 그만두고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한 상식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의정부시, ‘행복로 통큰세일·빛 축제’로 상권 활력과 연말 분위기 더해
  2. [2026 신년호] AI가 풀어준 2026년 새해운세와 띠별 운세는 어떨까?
  3. '2026 대전 0시 축제' 글로벌 위한 청사진 마련
  4. 대성여고 제과직종 문주희 학생, '기특한 명장' 선정
  5. 세종시 반곡동 상권 기지개...상인회 공식 출범
  1. 구불구불 다사다난했던 을사년…‘굿바이’
  2. 세밑 한파 기승
  3. '일자리 적은' 충청권 대졸자 구직난 극심…취업률 전국 평균보다 낮아
  4. 중구 파크골프協, '맹꽁이 서식지' 지킨다
  5. [장상현의 재미있는 고사성어] 제224강 위기득관(爲氣得官)

헤드라인 뉴스


`영하 12도에 초속 15m 강풍` 새해 해돋이 한파 대비를

'영하 12도에 초속 15m 강풍' 새해 해돋이 한파 대비를

31일 저녁은 대체로 맑아 대전과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고, 1월 1일 아침까지 해돋이 관람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전기상청은 '해넘이·해돋이 전망'을 통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다만,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야외활동 시 보온과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전을 포함해 천안, 공주, 논산, 금산, 청양, 계룡, 세종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됐다. 낮 최고기온도 대전 0도, 세종 -1도, 홍성 -2도 등 -2~0℃로 어..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대전 고속버스터미널` 상권…주말 매출만 9000만원 웃돌아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대전 고속버스터미널' 상권…주말 매출만 9000만원 웃돌아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30일 소상공인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0대 직장인의 구..

충북의 `오송 돔구장` 협업 제안… 세종시는 `글쎄`
충북의 '오송 돔구장' 협업 제안… 세종시는 '글쎄'

서울 고척 돔구장 유형의 인프라가 세종시에도 들어설지 주목된다. 돔구장은 사계절 야구와 공연 등으로 전천후 활용이 가능한 문화체육시설로 통하고, 고척 돔구장은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였다. 돔구장 필요성은 이미 지난 2020년 전·후 시민사회에서 제기됐으나, 행복청과 세종시, 지역 정치권은 이 카드를 수용하지 못했다. 과거형 종합운동장 콘셉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충청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고무된 나머지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서다. 결국 기존 종합운동장 구상안은 사업자 유찰로 무산된 채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행복청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구불구불 다사다난했던 을사년…‘굿바이’ 구불구불 다사다난했던 을사년…‘굿바이’

  • 세밑 한파 기승 세밑 한파 기승

  • 대전 서북부의 새로운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준공’ 대전 서북부의 새로운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준공’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