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대전시의회, 15일 소관 상임위별 의정활동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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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대전시의회, 15일 소관 상임위별 의정활동 이어가

행정자치위, 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의의결
복지환경위, 출산장려·양육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 승인 2022-09-15 18:32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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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출처=대전시의회]
9대 대전시의회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7건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진오 의원(서구1·국민의힘)은 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 강습료 인상에 대해 "기존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70% 인상된 것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며 "강습료는 이용료와 별개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향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명국 부위원장(동구3·국민의힘)은 대전트래블라운지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요건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며 일반 사업체 진입이 쉽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문 국장은 "지역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게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원휘 의원(유성3·민주당)은 2027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이용기 의원(대덕3·국민의힘)은 여행 관련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시 청년가족국과 환경녹지국이 제출한 동의안을 처리하고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김민숙 의원(비례·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시 출산장려·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이 조례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출산 장려를 저출생 극복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저출산 용어가 출산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오인할 수 있고, 저출생 문제를 사회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복지환경위원회는 소속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반대3·찬성2로 조례를 부결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시 도시주택국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1건의 의견 청취를 원안 가결하고 2건의 보고 청취를 받았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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